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1. 16.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226 부가22601-2226 부가226012226 19851116 198511 1985 11 16
요지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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