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1. 4.
가등기부동산을 변제충당위해 본등기 경료시 양도해당 여부
재산01254-3285 재산01254-3285 재산012543285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귀문 1, 2의 경우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81, 1983.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81, 198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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