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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1. 22.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3498 재산01254-3498 재산012543498 19851122 198511 1985 11 22

요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지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 결정함

본문

1. 개인이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이 경우 타인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통장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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