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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7. 15.

수정신고로 경정결정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

징세01254-3032 징세01254-3032 징세012543032 19850715 198507 1985 07 15

요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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