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0. 5.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변제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징세01254-4378 징세01254-4378 징세012544378 19851005 198510 1985 10 05
요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부칙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이 국세에 우선하며 2.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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