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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5. 12. 18.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주택 전세금의 우선변제여부

징세01254-5654 징세01254-5654 징세012545654 19851218 198512 1985 12 18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고, 이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소액이 아닌 임대차보증금의반환문제는 종전 임대인의 승계인인 경락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공매절차 외에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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