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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5. 7. 26.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징세01254-3467 징세01254-3467 징세012543467 19850726 198507 1985 07 26

요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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