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5. 10. 22.
법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시 매각재산관련 특별부가세등의 교부청구 가능여부
징세01254-4636 징세01254-4636 징세012544636 19851022 198510 1985 10 22
요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4.07.18 당청의 별첨 회신문(징세 1263-3300, 1984.07.18)을 참조. 붙임 : ※ 징세1263-3300, 1984.07.18 개인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 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경락대금 중 체납자(당초 경매 전 재산소유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 압류와는 별도로 그 금액을 채권압류의 절차에 의하여 압류·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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