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5.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하고 인도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법인1264.21-125 법인1264.21-125 법인1264.21125 19850115 198501 1985 01 15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동 주택의 임차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도받는 경우 동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소송 계류중인 토지는 소유권확정판결일)로 부터 2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14호 가 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급한 감정료. 공매공고료. 성업공사처분수수료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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