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4.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종업원의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1264.21-231 법인1264.21-231 법인1264.21231 19850124 198501 1985 01 24
요지
갑근세추징세액을 대납하고 종업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고 갑근세 납부한 경우 동 추징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구입비 등의 자금 대여 후 이자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갑근세추징세액을 법인이 납부하고 해당종업원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 후 동인의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때에는 동 갑근세 추징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의 구입비와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구입비의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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