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4.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이 가능한 요건
법인1264.21-233 법인1264.21-233 법인1264.21233 19850124 198501 1985 01 24
요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
본문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 상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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