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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26.

시험연구비의 구분 및 시험연구로 인하여 특허권 취득시 특허권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1264.21-254 법인1264.21-254 법인1264.21254 19850126 198501 1985 01 26

요지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예:상설시험연구소의 운영비등 경상적인 비용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 용역비 또는 임시고용원의 급료는 포함)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비의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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