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8.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계산방법
법인1264.21-36 법인1264.21-36 법인1264.2136 19850108 198501 1985 01 08
요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1984.11.06 재무부령 제1632호)에 변경된 감가상각 내용 년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년수로 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가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내용년수 기간 동안에 전액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 법인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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