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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2. 18.

축산업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과 구축물, 경운기, 리어카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1264.21-517 법인1264.21-517 법인1264.21517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중 건물과 구축물의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4.차량운반중(4)전개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의 기타자주 능력있는 것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기타의 것 4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공구는 5.공구란중 주로 금속체인 것은 6년 기타의 것은 3년, 기구 및 비품은 6.기구 및 비품란(11)전게이외의 것중 기타의 주로 금속제인 것은 10년 기타의 것은 5년을 적용하며, 종축용 또는 착유용소의 내용년수는 사용 가능한때부터 동 규칙 별표2(을) 소(중)란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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