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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0.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공원의 관리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1264.21-56 법인1264.21-56 법인1264.2156 19850110 198501 1985 01 10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 계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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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공원의 관리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1264.21-56 법인1264.21-56 법인1264.2156 19850110 198501 1985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