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0.
사용인 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1264.21-57 법인1264.21-57 법인1264.2157 19850110 198501 1985 01 10
요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1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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