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0.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
법인1264.21-61 법인1264.21-61 법인1264.2161 19850110 198501 1985 01 10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접대비지출액을 부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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