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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 1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의 요건

법인1264.21-90 법인1264.21-90 법인1264.2190 19850111 198501 1985 01 11

요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5호의 “(별표3)에 게기하는 준비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년도 또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법인”이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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