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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22.

사원용주택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01-1204 법인226001-1204 법인2260011204 19850422 198504 1985 04 22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동 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으로 사실상 업무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시 및 다른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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