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22601-1042 법인22601-1042 법인226011042 19850408 198504 1985 04 08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감안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동 기부금의 익금산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제양도계약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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