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9.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기재방법
법인22601-1046 법인22601-1046 법인226011046 19850409 198504 1985 04 09
요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18.주민세란은 주민세계산액에서 법인세 등에 계상된 주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2호의 별지 제9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손익미계상 법인세등란중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되며 18.주민세란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