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9.
개업비에 창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및 개업비의 상각방법
법인22601-1047 법인22601-1047 법인226011047 19850409 198504 1985 04 09
요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개업비를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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