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17.

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1143 법인22601-1143 법인226011143 19850417 198504 1985 04 17

요지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언론인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회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회관이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사)○○회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회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관리유지비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1143 법인22601-1143 법인226011143 19850417 198504 1985 04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