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22.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목적으로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름의 손금계산 방법
법인22601-1203 법인22601-1203 법인226011203 19850422 198504 1985 04 22
요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판용 영화필림을 취득함에 있어 일정한 판권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및 취득부대비용포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월수는 동필림을 사용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최초로 제작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라의 경우 영화필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기존상각기간이 경과한 필림에 대하여도 감가상각가능하며, 필림의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매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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