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29.
연불조건에 의해 부동산 매각시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점
법인22601-1275 법인22601-1275 법인226011275 19850429 198504 1985 04 29
요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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