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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7.

임원이 부담해야할 인정상여 갑근세 대납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법인22601-1357 법인22601-1357 법인226011357 19850507 198505 1985 05 07

요지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 동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정상여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한 경우에 그 갑근세 대납액은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익금 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동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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