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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7.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

법인22601-1360 법인22601-1360 법인226011360 19850507 198505 1985 05 07

요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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