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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8.

협회 등에 납부하는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378 법인22601-1378 법인226011378 19850508 198505 1985 05 08

요지

조합・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무관한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고,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총과금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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