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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14.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 및 연불조건 취득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법인22601-1448 법인22601-1448 법인226011448 19850514 198505 1985 05 14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연불조건 취득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위에 양고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 건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및 동령 제124조의6에 의거 양도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 업무용 건물 신축취득가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질의 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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