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15.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22601-1463 법인22601-1463 법인226011463 19850515 198505 1985 05 15
요지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의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직전이전 사업면도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규정과 같이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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