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17.
원자재 구입에 따른 USANCE이자의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1484 법인22601-1484 법인226011484 19850517 198505 1985 05 17
요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BANKER'S USANCE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에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 (BANKER'S USANCE) 이자와 쉬퍼스유산스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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