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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23.

제조회사가 제조품 판매회사에 현금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1561 법인22601-1561 법인226011561 19850523 198505 1985 05 23

요지

제조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지원금을 장부에 미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음료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2.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동 지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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