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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28.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1598 법인22601-1598 법인226011598 19850528 198505 1985 05 28

요지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것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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