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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28.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도매물가 상승률의 공제방법

법인22601-1602 법인22601-1602 법인226011602 19850528 198505 1985 05 28

요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5%를 초과하면 년 5%를 한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경우는 영이 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년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100분의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100분의5를 한도로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등의 경우는 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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