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5. 30.
병원에서 근무하던 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법인22601-1651 법인22601-1651 법인226011651 19850530 198505 1985 05 30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6-3...13 (시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급액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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