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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3.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 법인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22601-1691 법인22601-1691 법인226011691 19850603 198506 1985 06 03

요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이내)에 1.1-12.31까지의 결산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01.01-12.31사업년도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폐업함에 따라 01.01-폐업시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수 없으므로 사업년도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이내)에 01.01-12.31까지의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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