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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1.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자산계상시기 등

법인22601-1749 법인22601-1749 법인226011749 19850611 198506 1985 06 11

요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 회 부 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당해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양수인은 첫회부불금을 지급하는 날에 동 부동산 취득가액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이 금융업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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