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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2.

외국 근무 직원 급료의 원천세 이중납부의 대납 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여부

법인22601-1774 법인22601-1774 법인226011774 19850612 198506 1985 06 12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수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상당액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원천징수납부하게 됨에 따라 동 사용인이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하였다가 동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년말정산시 회수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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