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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7.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등

법인22601-1813 법인22601-1813 법인226011813 19850617 198506 1985 06 17

요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60조 내지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으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피상속인의 대여금 및 미수배당금이 채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아 동 재산을 “0”으로 평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다해 비영리법인과 대여금 및 미수배당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동 채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를 수수하는 약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동 채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자를 수수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회수하였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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