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7.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의 개업비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814 법인22601-1814 법인226011814 19850617 198506 1985 06 17
요지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개업 기간중 토지의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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