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8.
지입차량 직영화로 차량매입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감각상각범위액 등
법인22601-1827 법인22601-1827 법인226011827 19850618 198506 1985 06 18
요지
지입차량을 직영화 하여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차량 매입 시 거래가액 중 차량자체대금 외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 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시가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081, 1984.06.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경우 거래가액중 차량자체대금외에 권리금(티. 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고 차량대금과 영업권으로 각각 구분계산후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2081, 198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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