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8.
연불매입의 의미 및 연불매입가액 등
법인22601-1828 법인22601-1828 법인226011828 19850618 198506 1985 06 18
요지
연불매입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 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으로서 매입자는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연불매입이란 3회 이상 분할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서 매입자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에 연불대금(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연불매입자산을 최종부불금지급일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이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기본통칙 2-2-1...1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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