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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19.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임의환입여부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법인226011844 19850619 198506 1985 06 19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준비금을 기왕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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