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0.

택시운수업 영위 법인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계상 여부

법인22601-1857 법인22601-1857 법인226011857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택시운송업 법인이 정상 영업활동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타법률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상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받아야할 금액은 손금계상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시운수업 영위 법인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손금 계상 여부 (법인22601-1857 법인22601-1857 법인226011857 19850620 198506 1985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