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0.
그룹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등에 사업비의 계열사 분담금의 공익성기부금 여부
법인22601-1858 법인22601-1858 법인226011858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그룹 직장정화추진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이 아니고,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관계법령상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 당해추진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룹정화추진협의회는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룹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에 규정한 공장새마을운동 추진본부의 계통 조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동 추진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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