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0.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859 법인22601-1859 법인226011859 19850620 198506 1985 06 20
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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