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5.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무상주의 세무처리방법 등
법인22601-1918 법인22601-1918 법인226011918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당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동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의 익금산입액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세무계산상 취득원가상당액과 기업회계상 취득원가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는 그 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상 전년도 일반감가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이 증권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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