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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5.

흡수합병시 합병법인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법인22601-1919 법인22601-1919 법인226011919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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