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5.
채무자명의 부동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 취소된 경우 채권의 대손시기
법인22601-1921 법인22601-1921 법인226011921 19850625 198506 1985 06 25
요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최저 경매가격으로는 당해 법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도 동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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