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6. 28.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구입자금 대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1950 법인22601-1950 법인226011950 19850628 198506 1985 06 28
요지
무주택사용인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그 후 당해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시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을 구입하고, 그 후 동 주택을 매각하여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법인이 당초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재무부 소득22601-53(1985.01.14)의 회신문에 따라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소득22601-53, 198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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